[단독]국세청, 프랜차이즈 추가과세 일시중지

by안혜신 기자
2014.02.19 17:09:12

업계반발 거세지자 보류
이미 납부한 업체와 형평성 논란

[이데일리 안혜신 정다슬 기자]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포스(POS) 부가세 추가 과세 방안과 관련, 조사 대상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과세가 정당하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그러나 이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등 포스의 부가세 추가 과세 논란은 재점화될 공산이 크다.

19일 정치권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당분간 포스를 사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부가세 추가 과세 조사를 중단키로 했다.

조사대상을 새롭게 확대하기보다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 일부 가맹점에 대한 추가 과세 소명 절차 마무리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과업체 뿐 아니라 치킨, 피자, 편의점, 커피업체 등 포스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그동안의 전망과는 다른 행보다.

포스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추가 과세 관련 논란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포스는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한 시점의 정보가 본사 중앙 컴퓨터로 전달돼 각종 사무처리와 경영분석에 활용된다.

국세청은 일부 가맹점이 본사 포스에 기록된 내역보다 매출 내역이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업체들이 이 매출 차액만큼 부가세를 과소신고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가 과세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세청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과당과세’ 라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유통기한이 지나 할인판매한 제품이나 기부 제품 등도 어쩔 수 없이 정가로 포스에 등록되기때문에 본사에 기록되는 매출과 실제 매출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과세를 통보했지만, 업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한차례 과세 유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업주들의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운데 연간 매출 6억원 이상, 과소신고가 1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통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과세 확대를 ‘일단 중지’하면서 2차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업체의 경우 똑같이 포스를 사용하면서도 추가 과세가 되지 않은 다른 업체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화장품 프랜차이즈인 아모레퍼시픽(090430) 아리따움에 대한 추가 과세를 마무리 지었지만, 역시 포스를 사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다른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은 일부 가맹점의 경우 포스를 사용해 세금탈루에 나선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만큼 조사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분간 추가 조사 대상 확대는 없지만 아예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명백한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