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피해구제 속도 낸다...해결 안된 분쟁 60% 감축

by서대웅 기자
2022.10.05 13:32:43

유사 분쟁 유형별 집중 처리
유형별 전문인력이 사건 담당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계획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소비자가 불완전 판매 등 피해를 봐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아직 처리하지 못한 분쟁조정 4700여건을 내년 3월까지 2000건 수준으로 60% 감축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5일 “분쟁조정업무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8월 말 현재 4748건에 달하는 생명·손해보험 분쟁을 올해 말 3200건으로 줄이고, 내년 3월까지 2000건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방식을 도입해 유사한 분쟁을 집중 처리하고, 새로운 분쟁배정방식을 도입해 수술, 암, 입원비, 재해·사망, 연금, 진단비 등 유형별 전문인력이 사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도록 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장기 적체 분쟁에 대해선 집중심리제를 상시 운영해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은 부서장이 주관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분쟁처리 일관성을 위해 회신문을 표준화하고, 업계와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이 이같은 계획을 마련한 것은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며 분쟁 적체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분쟁처리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소비자 피해 구제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분쟁조정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손보 분쟁 신청은 2020년 7221건, 지난해 7760건, 올해엔 1~8월에만 5090건이 접수됐다. 적체 건수도 2020년 말 3288건에서 올해 8월 말 4748건으로 늘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쟁처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처리방법 고도화,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이번주부터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적체 분쟁 감축) 목표치를 발표하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분쟁조정 속도를 높이는) 강력한 의지 반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