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보물 전과 소명 논란…與 선대위 "허위 아니다"

by박기주 기자
2022.02.23 14:58:18

''검사 사칭'' 전과 소명 관련
野 "명백한 선거법 위반"
與 "취재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 사칭한 바 없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의 전과(前科) 기록 허위 소명 논란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3일 “허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후 “이 후보는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2002년 5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PD와 인터뷰를 했고, 자신을 인터뷰하던 PD에게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알려주는 등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발송된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는 세금납부 체납 실적 및 전과기록이 담겨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2003년 7월 1일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이다. 이 후보는 해당 전과에 대해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이 소명에 대해 한 언론은 당시 법원이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해당 소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도 이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선대위 공보단은 “이 후보는 선거공보물 및 TV 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보단은 이어 “당시 판결문에는 ‘당시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한 PD가 피고인(후보)를 만나 검사의 이름이나 질문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과정은 인터뷰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인터뷰 중에 있었던 일로 볼 것이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즉 선거공보물의 소명이 허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에 대해 야당은 이 후보 측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성범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당시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다”면서 “이 후보는 이번 공보물에서 ‘방송PD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말을 바꿔 버렸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보물에 거짓말을 써놓고 그걸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하다니”라며 “검사사칭이 부끄럽긴 한가보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