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제 끝나도 KF 가격 그대로…식약처 “시장 상황 주시”(종합)

by박일경 기자
2020.07.14 12:06:59

12일 공적마스크제 종료…가격결정 시장에 맡겨
KF 약국선 1500원…편의점 2000~2500원 유지
평균가격 온라인 2100원·오프라인 1694원 안정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비율 ‘60%→80%’ 확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지난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됐지만,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 가격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1500원이던 KF 마스크 가격이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후 2000~2500원으로 올랐다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후기글이 올라와 불안감도 나오는 상황이나 공급 물량이 충분해 가격 급등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KF94 보건용 마스크 온·오프라인 평균가격은 지난 2월 4주 각각 4221원, 2751원이었으나 7월 1주에는 각각 2100원, 1694원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그동안 1인 2매에서 3매로 다시 10매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 확대에도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다.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부터 정부가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해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은 중단했지만 적정 가격으로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되도록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공급처인 약국은 장당 1500원의 판매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도 보건용 마스크가 1500~1800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 역시 현재 2000~2500원 수준인 보건용 마스크 가격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여름철 수요가 늘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해 생산량이 지난달 1주 37만개에서 한 달 만인 7월 1주 들어 3474만개로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식약처 허가도 신속히 이뤄져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업체수 및 허가품목수는 같은 기간 4곳 9개에서 69곳 140개로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적 출고 비율은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날부터 식약처는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