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수익률 1800% 달성' 허위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사 작년 45곳 적발
by유현욱 기자
2020.04.27 12:00:0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했다. 이후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해 주당 25만원에 매도했다. A업체는 막대한 차익을 거둔 반면 회원들은 손실이 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민원 빈발, 장기 미점검,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곳에 대해 점검을 벌여 이 가운데 14.3%인 45곳에서 불법 혐의를 적발하고 수사기관 등에 혐의 내용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1826곳) 대비 17.2%에 해당한다.
홈페이지 광고나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300곳)의 적발률은 13.3%였으나 유료서비스에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인한 암행점검(14곳)의 적발률은 35.7%에 달했다.
전체 적발률은 14.3%로 전년(9.9%)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
적발 유형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1 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언만 할 수 있다.
또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무인가 투자매매·중개(4건), 누적수익률 1800% 달성 등 객관적인 근거나 비교 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4건)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300건을 제보받아 이 중 우수제보로 선정된 9건에 대해서는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과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