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마스크 매점매석 등 코로나19 사범 철저 수사"

by안대용 기자
2020.02.25 11:43:49

대검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엄정 대응 당부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사기 및 매점매석을 비롯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25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입국심사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과 가짜뉴스 유포 등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감염원 접촉자 및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감염병 환자의 신원과 동선, 접촉자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등 행위 및 감염병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거부 행위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한 철저 수사를 검찰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급 검찰청에서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