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12일 임시 국무회의서 확정(종합)

by이준기 기자
2016.08.10 14:48:55

이재현 CJ회장 등 재계 인사 극히 일부 포함
생계형사범 대거 사면받을 듯..음주사범 제외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부가 오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다. 가장 주목받던 재계 인사 중에선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극히 일부만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를 확정 짓는 임시 국무회의는 12일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가발전·국민통합이라는 특사 단행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면안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특사 명단은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를 통해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여권의 이상득·홍사덕 전 의원과 야권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비리 정치인은 배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재계 인사들도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극히 일부만 포함할 전망이어서 이번에도 서민·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사면을 받고자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최근 형집행이 정지돼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이 회장은 재상고 포기로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됐으며, 벌금은 형 확정 이후 사흘 만에 완납했다. 사면심사위 검토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복권 여부도 막바지 검토 중인 알려졌다.

그러나 사면심사위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만을 심사하는 기구인 만큼 최종 특사 명단은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다. 작년 광복 70주년 특사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대형 인명사고를 낸 음주ㆍ졸음운전자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점을 반영해 음주운전 사범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다. 현 정부 들어 이뤄진 두 차례의 특사 중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처음으로 초범에 한해 음주운전 사범을 특사 명단에 포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