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직권남용 혐의 기소

by전재욱 기자
2016.02.26 15:42:1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임경묵(71·구속기소)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부탁으로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개입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26일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로 박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시절인 2010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건설사 D사 대표 지모씨에게 임 전 이사장과 땅값 분쟁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박 전 청장을 만난 지씨는 그해 5월 문제 해결을 위해 임 전 이사장의 사촌 동생 임모씨를 찾아갔다. 임씨는 “형에게 부탁해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겠다. 박 국장은 형의 심복이다”며 지씨를 협박해 부동산 매매대금 2억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이 사건은 임 전 이사장이 2006년 4월 자신이 소유한 땅을 사촌 동생 임씨의 명의로 돌려서 지씨에게 매매하면서 불거졌다. 임 전 이사장은 지씨에게 땅을 4억7560만원에 팔았으나 나중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며 2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지씨는 응하지 않았다.

임 전 이사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박 전 청장에게 2억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박 전 청장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9월과 이듬해 3월 삼성세무서장을 시켜 임 전 이사장과 지씨의 분쟁 해결에 다리를 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자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지씨를 직접 사무실로 부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이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시절 저지른 행위는 직권남용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임 전 이사장과 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한 뒤 2008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연구소는 국정원의 싱크탱크 격이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