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02.24 12:0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최대 3억~6억원까지 무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3억원까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하면 6억원까지 무상지원한다. 또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낮은 이자로 최대 7억원(공동은 9억원)까지 융자 신청할 수 있고,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예산을 올해 448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61억원(56.3%)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이 도입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지자체는 연 2회, 회당 1억원 한도로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설치비를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공모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장애요인인 부지확보 및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범적인 지원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취업여성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직장보육 통합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설치컨설팅부터 지원금 지급이나 사후점검까지 통합지원하고 있다. 오는 3월에는 직장보육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온라인으로도 종합적인 직장보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