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수영 기자
2015.05.06 16:35:47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해제 확대 및 간편화
전문가들 "땅값 오르겠지만, 난개발 우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몇 년 전 산수유 특화마을로 지정된 경남 창원의 A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주말 농장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객이 늘자 마을 운영위원회는 이 사업을 확대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마을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 체험·판매 등의 시설 설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박모(42)씨는 2년 전 가족과 함께 이 산수유 특화마을로 내려갔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인수한 음식점 건물을 증축해 사업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뒤늦게 규제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린벨트 지역에선 5년 이상 거주해야 음식점을 증축할 수 있고,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는 6일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경우 연간 1300억원의 투자 유발효과와 함께 연 224억원의 금융 비용 절감, 민원 65% 해소, 70만㎡훼손지 정비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 개혁은 주민 불편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을 위해서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왔다. 국민임대주택지구와 보금자리주택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푸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해제 가능한 규모는 남은 해제 총량( 532㎢)안에서만 가능하다. 대신 상태가 양호한 곳은 녹지공원 등으로 남겨 보존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해당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많이 포함됐다. 그린벨트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 확대를 허용하는 한편 취락지구내 음식점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5년 이상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 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산수유 특화마을 주민들은 최대 1000㎡까지 판매·체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 2000㎡ 규모까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도 지어 운영할 수 있다. 이사한지 2년 밖에 안된 박씨도 앞으로는 음식점을 232㎡까지 증축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 주차장 설치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