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제윤 "하나-외환 노조, 머리 맞대고 외환銀 미래 논의해야"
by나원식 기자
2014.10.15 14:50:13
신제윤 "2·17 합의서, 노사 합의로 봐야"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합병 추진과 관련 “현 단계에서 경영진은 통합에 노력하고 있는데, 노조는 대화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외환은행의 앞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언급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합병 추진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이라는 서면 질의에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노·사 합의를 통해 외환은행의 독립법인을 5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며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해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다만 “현 단계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관련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조기 통합을 원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 답변과 관련해 “이 약속은 지키는 것이 타당하지만, 모든 이해관계자 조기 통합을 원하면 가능하다”며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에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 “‘약속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문제와 관련해 2·17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최초로 확인해 준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및 통합과 관련한 2·17 합의서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합의로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서명한 것은 노사정 합의로 봐야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고용노동부와 협의했는데 노사정 합의라기보다 노사합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부처의 얘기”라고 했다.
2·17 합의서는 지난 2012년 2월 17일 양 은행과 노조가 서명한 내용을 지칭한다. 2·17 합의에는 ‘5년 경과 후 노사 합의를 통해 하나은행과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외환은행 노조는 사측이 조기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한 것과 관련해 법적 자격요건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김 전 위원장은 입회인 자격으로만 참석했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 합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