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5.02.24 14:31:48
김성원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소년 보호와 산업 발전 간 균형 맞춘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이 24일, 청소년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인증 의무와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을 면제하고, 이용 내역 고지 의무도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모든 온라인 게임에서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조차 청소년들이 불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사가 게임 이용 시간과 내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플랫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