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207건 적발 삭제 요청
by김유성 기자
2024.03.26 15:08:04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 D-90부터 금지
선거운동 목적 AI영상·음향·이미지가 단속 대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207건의 인공지능(AI) 제작 영상·이미지·음향(일명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다.
|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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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선관위가 발표한 ‘국회의원선거 일일 선거관리상황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이미지 등의 삭제 건수는 207건에 달했다. 이보다 수위가 높은 2건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준수촉구를 했다.
이들 영상·이미지 대부분은 반대 진영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AI기술을 활용해 만든 음향 게시물도 함께 단속됐다.
지난 1월29일부터 시행된 선거법 제82조 8항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들었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영상, 이미지, 음향 등을 뜻한다. 이 법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이들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제작해도 명확하게 실제 영상과 구분되거나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면 선관위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관위 관계자도 “선거 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해 만들어진 영상, 음향, 이미지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다면 단속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선관위는 25일 기준 469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발 건수는 95건, 수사 의뢰는 10건, 경고는 364건이다.
이중 한 사례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도 하게 했다.
또 다른 사례는 한 예비후보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가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례다. 지역구 유권자가 모인 관광버스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 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