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요 지방하천 관리…수해방지 ‘하천법’ 국회 문턱 넘었다

by김기덕 기자
2023.07.27 14:51:34

국회 본회의, 수해방지법 중 첫 처리
수계물 관리법도 만장일치로 통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국가 하천의 영향을 받는 지방 주요 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해당 하천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최근 폭우로 전국 각지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해 국회에서 논의됐던 수해방지법 중 가장 먼저 하천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가 지방 하천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앞서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하천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수해방지 대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원포인트 법안으로 상정·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공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수계관리기금을 물 관리 뿐만 아니라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전날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정법인 점을 감안해 이날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을 총괄하게 된다.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