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부당한 징계, 불복"(종합)

by이소현 기자
2022.12.13 17:31:10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중징계 통보
파면·해임·강등 다음 무거운 징계 처분
류 총경, 소청심사·취소소송 대응 예고
경찰직협, "탄원서 등 명예회복 위해 지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명예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류삼영 총경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경징계’ 수준의 권고를 내렸지만, 윤 청장은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류 총경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다. 윤 청장은 “14만명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류 총경은 “저의 징계에 대해 경찰 내부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장도, 경찰인권위원장도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소청심사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소송도 낼 방침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탄원서 모집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관기 직협위원장은 “경징계로 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경찰청장이 나서 중징계를 요구하고 현실화된 것에 유감”이라며 “앞으로 경찰직협 차원에서도 탄원서를 모집하는 등 소청심사나 취소소송을 대비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징계 불복 절차 과정에서 동료 경찰 2500여명이 동참해 이른바 ‘류삼영구하기’ 모금 운동으로 모은 수천만원 상당의 금액이 쓰일 수 있다고 민 위원장은 덧붙였다.

경찰직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당시 회의는 휴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를 중단하라는 직무명령이 적정했는지 의문이고, 과거 검사 회의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의 해산 지시에 불복, 회의를 이어갔고, 당시 직무대행이었던 윤 청장은 이에 류 총경을 직무명령 위반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다만, 해산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불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