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투기' 핵심 구속…3기 신도시 수사 '강사장' 남았다
by박기주 기자
2021.04.13 14:40:35
지난 12일 워정투기 핵심 LH 직원 구속영장 발부
민변·참여연대서 고발한 '강사장' 신병 처리에 관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지역 ‘원정투기’의 핵심인물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이른바 ‘강 사장’의 신병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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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과 시흥 일대 투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강 사장의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해 구속한다면 이번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LH 전북지사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원정투자’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이번에 구속된 두 인물은 총 36명의 명의를 사용해 경기도 광명 노온사동 일대의 땅을 대거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투기 의심 투지는 22필지에 달한다.
특히 A씨의 첫 투기는 2017년 3월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행위 중 가장 빠른 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기 신도시 지역의 최근 5년간 토지거래 내역과 금융자료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이 A씨 등 두명이 사들인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결정했는데, 해당 토지의 현 시세 가격은 약 102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매입가가 약 25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4년 만에 4배 이상 부동산 가격이 뛴 것이다.
아직 몰수되지 않은 토지가 18개 필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와 관계된 일당이 투기로 수백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가족이 연루된 투기 지역 역시 A씨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경찰의 수사력은 시흥 과림동 일대에서 ‘강 사장’으로 불린 전직 LH 직원 C씨 사건으로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처음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을 폭로하면서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다. 원정투기와 더불어 경찰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 사장’으로 불린 C씨가 해당 지역 땅을 처음 사들인 것은 2017년 9월이다. 이후 2019년까지 C씨와 연루된 이들의 투기가 이어졌고, 총 28명의 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시흥 과림동과 무지내동, 광명 옥길동 등의 14필지다.
경찰은 원정투기와 강 사장의 투기 행위 간의 연관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아직 경찰을 해당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자칫 내실없이 속도를 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상황이 벌어졌을 땐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된 둔 것으로 해석된다. ‘강 사장’이 경찰 소환 전 일부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쉽게 풀리는 사건도 있지만 (강 사장처럼) 확인해야 할 사람도 많고, 엇갈리는 진술을 다시 맞춰보는 등 시간이 걸리는 사건도 있다”며 “최초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