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by송이라 기자
2019.03.14 12:17:31
행안부,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강릉 펜션사고 계기…재발방지 대책 마련
| 지난해 12월 19일일 오후 강원 강릉시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국립과학수사요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 펜션에서는 전날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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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실내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 아니라 신규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고교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앞으로 펜션이나 농어촌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강릉 펜션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할 방침이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민박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도 피난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3층 이상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