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이라 기자
2018.07.23 12:00:00
330㎡ 초과 사업소, 7월1일 기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해야
1당 250원 세율…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중과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올해부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주민세 재산분을 2배 더 내야 한다. 작년까지는 수질오염만 고려했지만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도 포함하기로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경우,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7월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자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중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한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재산분을 1㎡당 500원으로 2배 중과하는데 작년까지는 수질오염만 고려했지만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 등을 감안해 대기오염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명령 등을 받은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소(7월1일 기준)는 1㎡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 납부를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해태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