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12.19 17:58: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035420), 다음(035720), 네이트 등 4대 포털과 금융권 3대 사이트에 대해 내년 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유 실태를 조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19일 “정보통신망법에서 2012년 8월 17일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 하기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4대 포털과 금융권 3대 사이트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포털은 내년 초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 웹사이트 7만여 개 중 일 평균 방문자 10만 이상(121개) 대형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파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을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명령과 과태료(총 2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대 포털 등은 빠져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121개 사이트 중에서 112개는 문제가 없었고, 9개 사이트가 파기하지 않았다”면서 “에누리닷컴 등 4개사는 시정조치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만 내리고, 나머지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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