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시 연쇄도산”..대형마트 협력업체 항의집회

by이학선 기자
2012.11.22 17:18:41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소상인을 모두 죽이는 법입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기업 임직원, 임대소상인들이 22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 모여 국회가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인 ‘대형유통 농어민·중소기업·임대소상인 생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 3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산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개정안 철폐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에서 3일 이내로 늘리고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업협회는 개정안 통과시 농어민은 연간 1조7000억원, 중소기업은 3조1000억원, 임대소상인은 60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렇게 되면 대형유통 농어민과 중소기업, 임대소상인 등은 적자와 자금 압박으로 연쇄적인 도산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대영 대책위 대표는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인기 영합식 영업규제가 아니라 서로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깊이 고민해 국민 통합을 위한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달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