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명품가방' 김여사 불기소 처분에 항고…"재고발 검토"

by송승현 기자
2024.10.07 14:58:53

7일 기자회견 열고 서울고검에 항고장 제출
백은종 대표 "불기소 처분 결정 취소해야"
최재영 목사 "김 여사 기소 보는 게 목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관련자들 전원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재영 목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명품가방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항고장 제출 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는 부당하다”며 “불기소 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공소제기하라는 결정을 권한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윤 대통령 부부 뇌물 수수 범죄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만일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를 할 것이고, (이마저도) 기각되면 또 다른 헌법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며 “(만일) 특검이 실행돼 재수사가 이뤄지면 특검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감싸고, 궤변을 늘어두고, 거짓 법리적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구속되고 기소되는 것을 분명히 제 두 눈으로 보는 게 목표”라고 했다.

한편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일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 대표 및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사건 관계자 5명에 대해 전부 불기소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 등 각종 선물에 대해 청탁이 아닌 우호적인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 목사가 설령 청탁했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더 나아가 최 목사가 청탁했다고 주장한 내용들은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