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절름발이 행정’…언론, 장애 차별적 표현 남발[2022 국감]
by김미경 기자
2022.10.13 15:10:33
13일 문체위 국감 김예지 국힘 의원 지적
“언론중재위·언론재단 대책 마련 필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4개 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중재위원회 등)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이 장애 차별적 표현을 남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인 ‘깜깜이’를 비롯해 장애가 있음을 ‘장애를 앓다’로 표현하거나, ‘눈먼 돈’, ‘절름발이 행정’, ‘정신분열적 행태’와 같은 표현을 무시 또는 비판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장애 차별적 언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온라인혐오표현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이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장소 1위는 방송매체로 56.4% 과반을 넘는다.
혐오표현 발생·심화원인을 살펴보면 ‘언론의 보도 태도’ 때문이라는 비율이 2019년 72.3%에서 2021년 79.2%로 상승했고, 49.6%인 과반이 ‘언론이 혐오 표현을 확대·조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혐오차별 대응 정책 중 1위 방안이 바로 ‘정치인, 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90.3%)고 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에서는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하며 보도과정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에서 장애 차별적 표현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사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시정권고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심의원의 모니터링과 실무진 회의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 차별적 표현을 모니터링한 건수는 전체 1만4068건의 0.1%인 17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시정권고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는 모니터링 또는 심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심의원들에게 교육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사회적 법익을 침해당한 이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08년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지만, 지난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발표한 최종견해를 보면 사회와 언론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부족하고 정치권과 소셜미디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 부정적인 고정관념, 편견, 반복적인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언론은 장애 차별적 표현을 의식 없이 보도하고, 주요 정치인들이 차별적 표현을 사용할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닌 단순 중계식 보도로 저널리즘 가치를 외면한 채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진흥재단은 무분별한 장애 차별적 표현의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