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고용률 3.1%…교육공무원·민간기업 ‘저조’

by최정훈 기자
2022.04.28 12:00:00

고용부, 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장애인 고용률 3.10%…전년 대비 0.02%p 증가
교육공무원 고용률 1.97%로 최저…민간기업도 저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3만여 곳의 전체 장애인고용률이 3.1%로 집계됐다. 교육청 공무원 고용률이 1.94%로 가장 낮았고, 민간기업도 2.89%로 의무고용률인 3.1%에 미치지 못했다.

연도별·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대상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 기준) 총 3만 478곳로 매년 1월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등 신고한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증가했다.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났고, 중증 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해 0.03%포인트 내려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포인트 상승했고, 네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네 부문 중 가장 높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포인트 상승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1844명 늘어난 결과 장애인 고용률 3.47%를 달성해, 3%에도 못 미쳤던 지난해 고용률(2.62%) 대비 큰 폭의 개선을 이뤄냈다.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상시 근로자 수는 15만 489명 늘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느는 데 그쳐 비장애인 고용 대비 장애인 고용의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2022년도부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