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측근 3인방, 성남FC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by송혜수 기자
2022.02.24 13:45:3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성남FC 태국 원정경기 출장에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별정직 6급)을 비롯한 측근 3인방을 대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2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성남시청 내부공문 ‘공무국외여행(성남 FC 태국 부리람 원정경기 행사 참여) 허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가 2015년 2월 성남FC의 원정경기 참석차 태국에 방문했을 당시 정 전 비서관,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임기제 7급), 배공만 전 성남시 갈등조정관(임기제 7급)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은 선발대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김 전 비서관과 배 전 조정관은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태국으로 출장을 갔다. 이들을 포함한 성남시 직원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약 1550만 원은 성남FC 자금으로 전액 지출되었다.

성남FC는 명목상 주식회사지만 지난해 9월 기준 성남시장이 회장인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65.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성남시에서는 실질적인 산하기관으로 분류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FC는 별도의 독립적인 주식회사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청 공무 국외여행 계획서 (사진=박수영 의원실 제공)
이에 박 의원 측은 해당 사안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물론 형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160여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성남FC의 자금이 이재명 후보 측근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쓰인 것”이라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4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 측근들의 외유성 출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라며 “‘27년 민선 단체장 역사 이래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한 도지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경기도청 퇴직공무원들의 절규처럼 이재명 후보는 세금 도둑의 전형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