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2심서 벌금 90만원…당선 무효 피해

by이성웅 기자
2021.04.28 14:44:28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
2심 재판부, 양주 가액 50만 원으로 책정…1심 절반 수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역 유권자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인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해당 양주 가액이 105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1~2만 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에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검찰 구형대로 선고했다.

김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당시 다른 곳에서 마시다 남은 양주 반병 정도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저녁 자리 참석자 중 이모 씨는 검찰에 1시간 30분 가량 늦게 도착했을 당시 양주가 반 정도 비어 있던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그 전 참석자들이 양주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모임 참석자들이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이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었다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마시고 남은 양주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양주 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김 의원이 제공한 양주의 통상 소매 가격 50만 원 가량이지만 검찰은 일반 소매 가격보다 높은 백화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양주를 백화점에서 구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식사비는 참석자들이 각자 지출해서 경제적 이익이 생기지 않았다는 경위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며 1심 형량보다 낮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검찰 상고 없이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 심기일전해서 남양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