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커튼머리' 논란…경찰청장 "신상공개 기준 법무부와 협의 중"
by박기주 기자
2019.09.09 13:56:43
9일 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 고민…현 법률상 세부 기준 없어"
| 지난 2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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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고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제도의 허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섰다.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신상공개제도 소관 부처인)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안에 대한) 질의를 보냈다”며 “경우에 따라 어느 상태까지 공개하느냐, 공개 대상을 어떻게 균질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민 청장은 “관련 법률이 있지만 추상적 기준만 잇고 세세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아직 법령상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공개’라는 것이 이름만 하는 것인지,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인지, 전신을 공개하는 것인지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머그샷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진 못햇다”며 “외국 사례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경찰청에서 확정하기가 어렵고, 관계기관과 종합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