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들, 만장일치로' KT책임' 인정..말말말

by김현아 기자
2014.06.26 16:26: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지난 19일에 이어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올 초 확인된 고객 980만 명, 1170만 건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KT(030200)의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했다.

KT는 이번 해킹이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T는 이날 다시 한번 청문을 요청하고 김기철 부사장(IT부문장)과 전인성 전무(CR부문장)이 출석해 입장을 설명했지만, 상임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방통위는 오후 회의를 속개해 KT에 과징금 700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검사 격인 방통위 사무국이 만들어 온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상임위원들 의견을 물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여쭙는다”면서 △마이올레 홈페이지(요금조회 홈페이지)와 △올레클럽 홈페이지(포인트조회 홈페이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사항들을 하나씩 묻기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마이올레 홈페이지가 망법 28조 1항 2호 위반이어서 과징금 처분 대상인가? 해당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분 있다?” 등의 방식으로 과징금 대상 조항부터 과태료 대상까지 일일이 질문했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원들은 대부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최 위원장은 “네, 그러면 같은 의견으로 알겠다”며 “시정명령은 이미 완료된 대책과 앞으로의계획으로 나눠 받았으면 한다”고 정리했다.

상임위원 5명을 갖춘 3기 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6월 12일 열렸다. 가운데 최성준 위원장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재홍 위원, 이기주 위원, 고삼석 위원, 허원재 위원이 논의를 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야권 추천 위원인 김재홍 위원과 고삼석 위원은 KT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홍 위원은 “가슴 아프다. KT로서는 우리 처분이 검찰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매우 걱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사회적 책임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말씀도 있었다”면서도 “우리는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검찰수사나 재판과 별개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사무국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해킹의 수준의 결코 높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인증의 로직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예상되지만, 법원으로서도 한 기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판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삼석 위원은 “하반기 시행되는 망법 개정안 역시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벌토록 하는데 이는 신뢰가 중요한 인터넷 경제로 올수록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엄하게 묻자는 의미”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과 기업,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3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최고경영자 중징계를 단행했다”면서 “KT는 국내 최대 ICT기업이자, 글로벌 ICT 기업을 지향하니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은 “과징금 외에 방통위가 해킹 사건 피해자가 원한다면 위약금 없이 KT에서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은 없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반면 허원제 부위원장은 특별한 언급 없이 회의를 지켜봤고, 이기주 위원도 KT 해킹 사건과 KT의 정보보호 조치 미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단순한 사실확인에 주력했다.

이 위원은 “KT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라는 게 100% 방지가 가능한 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면서 “KT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 기술적으로 보기에 쉽지 않으니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주 위원은 고삼석 위원이 KT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묻자 “오늘의 행정처분은 망법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KT에 추가 제재)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고 위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굉장히 번거로운 소송 절차이지만 소송에 앞서 앞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심스럽다”면서 “다만 소송절차가 좀 더 간편화돼 집단소송으로 가는 것은 별도로 이용자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입법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힘들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