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코끼리 학대 관련 담당쥬레이터 해고 등 중징계

by정재호 기자
2013.09.30 16:52:45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이른바 ‘바다코끼리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동물원 측이 공식 사과문을 내고 담당자들을 문책했다.

경기도 고양의 A동물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바다코끼리 학대 가혹행위 영상으로 충격을 받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 동물원은 개별 사육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내부 시스템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동물원 전체에 대한 감사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동물원 측은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과 행정조치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며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담당쥬레이터 해고 및 해양포유류 팀장과 동물 총괄장은 3개월 감봉 조치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내부감사를 통해 바다코끼리와 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가 있는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쥬레이터와 면담 중에 있다.



향후 재발방지 안으로는 동물사육장의 CCTV 확대와 각 총괄장의 주1회 동물관리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동물원 내 동물관리징계규정에 국제적 동물윤리규정을 습득하고 월 1회 정기 교육진행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다코끼리 학대 사건은 한 조련사가 바다코끼리를 조련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발로 차거나 때리는 장면을 담은 영상에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고 파문이 확산되자 A동물원은 바다코끼리 학대에 책임을 느끼고 사과문과 함께 자체징계 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