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규란 기자
2013.08.05 23:56:41
국토부 "6일부터 대한항공 특별감사 실시"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대한항공(003490) KE763편(B737-900) 여객기가 일본 니가타 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여객기는 니가타 공항에서 2.5km 길이의 B활주로에 착륙하다 기수가 활주로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정지했다. 앞바퀴는 활주로 앞의 풀밭까지 나온 상태였다.
대한항공 측은 “정상적으로 착륙을 했지만 앞바퀴가 활주로 끝을 조금 넘어가서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항공기 탑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중 부상자는 없으며 항공기 기체도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들은 현재 정상 하기 후 버스를 타고 니가타 공항으로 이동, 도착 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대한항공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발생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단을 구성해 정비의 적절성과 운항규정 준수 여부 등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법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준사고는 발생한 국가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며 ”일본 조사당국에 요청해 필요할 경우 우리정부도 사고를 조사하는 데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7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 사고 이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항공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준사고도 포함해 종합적인 항공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