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서 단말기 가격 빠진다"..소비자 득실은

by김현아 기자
2012.10.10 20:18:55

전병헌 의원, 요금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 없애는 법안 발의
단말기 가격 경쟁 정상화되나..조삼모사 지적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 가입자인 홍길동 씨는 이달 통신요금으로 6만7580원을 냈다. 통신요금 3만1676원, 단말기할부금 2만4450원, 콘텐츠 이용료 1500원, 세금 4454원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앞으로 홍 씨는 단말기할부금을 뺀 3만5904원만 SK텔레콤에 내면 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통사가 요금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함께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9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국회가 통신사 보조금을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고 말해 정부도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통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가 통신요금과 휴대폰 구매비용을 함께 청구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통사는 휴대폰 출고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그동안 ‘공짜 휴대폰’으로 알고 샀던 고가 스마트폰때문에 서비스 해지시 거액의 위약금을 물었던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단말기 가격을 투명하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참여연대로부터 단말기 보조금 담합 및 폭리 혐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해 왜곡된 단말기 유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삼성전자 ‘갤럭시S3’의 경우 출고가격은 약 100만원이나 이통사 보조금 지급경쟁으로 할부나 번호이동 조건을 붙여 17만원까지 뚝 떨어졌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70만원 넘게 보조해 준 셈인데 당장은 소비자에게는 좋지만, 단말기 출고가 인하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삼성전자(005930)(005930)의 갤럭시노트2와 LG전자(066570)(066570)의 옵티머스G옵티머스뷰2, 팬택의 베가R3 등 주력 스마트폰들은 90만~100만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제조사와 통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453억 3000만원을 부과했었다.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통사 보조금이나 제조사 판매장려금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순기능도 하고, 통신요금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이 빠져도 제조업체가 고가 스마트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소비자 부담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