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유경 기자
2024.12.17 12:21:06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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