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1% 인데 지배적 지위?”…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에 법적 대응
by오희나 기자
2024.08.13 14:33:28
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245억원 과징금 부과
"지역 식자재 시장 선점 위해 합작법인 설립…주주 퇴출"
프레시웨이 "유통자와 공동경영 목적…다시 판단 구할 것"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세종= 강신우 기자] CJ프레시웨이(051500)가 공정위로부터 24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자재 유통 지역 상권을 침해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다는 이유에서다.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유통사업자와 동반 성장 사업을 추진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 CJ프레시웨이 경남 양산 물류센터 전경 (사진=CJ프레시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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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유통 시장의 지역 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의도보다는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려 했다는 논리다. 또한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가량을 프레시원 대신 부당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프레시원이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중소상공인이 획득했을 이익을 대기업이 잠식했다는 것이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이 1% 내외 수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로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분 인수도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은 2009년 식품위생법 강화에 따라 업계 내 대형 물류 인프라, 콜드체인 시스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식자재 유통 역량 고도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지역 유통시장은 식품 안전의 선진화 필요성이 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CJ프레시웨이는 물류센터와 관리 직원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영업권을 갖는 형태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 부진으로 적자가 이어지면서 주주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권유로 지분을 인수했을 뿐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프레시원은 사업 부진으로 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이 이어지며 약 142억원 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머스의 급성장 등으로 사업 부진이 이어지자 일부 주주들이 지분 인수 요청을 국회에 공론화하면서 9년여에 걸친 지분 인수가 이뤄졌고 지난 7월 프레시원 강남이 6개 지역 법인을 흡수 합병해 법인을 통합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경쟁력의 근간은 지역 유통업자의 영업역량”이라며 “지역 유통업자의 지위 유지를 통해 시장관리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지분을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 인력파견 또한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행위였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은 1% 내외 수준으로 오히려 하락 추세”라며 “식자재 유통업은 다양한 유형 및 규모의 판매 사업자가 존재한다. 통상 한 구매자가 여러 구매처와 거래를 병행하므로 독과점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