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제재, 21일까지 정지"

by성주원 기자
2023.12.08 17:49:40

행정법원, 금융위 처분 효력 일시 정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내린 중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부과한 바 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사진=KB증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이달 2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박 대표는 이 소송과 함께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지난 4일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KB금융(105560)지주 총괄부문장 및 자본시장부문장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이달말로 임기가 끝나는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표직 연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