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선형 기자
2023.09.27 15:38:53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후속조치
방심위 요청 시, 사업자 ‘심의 중’ 표시 또는 삭제·차단 등 조치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이후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