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명분’ 마약 밀반입한 일당 27명 기소…국내클럽에 유통

by이재은 기자
2023.08.30 16:27:33

25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 기소…특가법상 향정
케타민 1㎏당 3000만~3500만원, 총 43억원 상당
100 단위로 클럽MD에판매, MD가 손님에게 판매
檢 “클럽에서 이익 내고 흩어지는 비정형적 양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태국에서 시가 40억원대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 클럽 등지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공항에서 마약 밀매가 적발된 여성. (사진=인천지검)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30)씨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43억원 상당의 케타민 1만 7200g과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MD로 일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역할을 세 개로 나눠 범행했다.

운반책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마약을 속옷과 통바지 등에 숨겨 입국했고 이들 중 한 명은 “100g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마약 판매상의 제안에 자신의 여동생과 여자친구를 공범으로 만들기도 했다.

A씨 등이 태국 마약상으로부터 사들인 케타민은 1kg당 3000만~3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밀반입한 케타민을 100g 단위(1500만원 상당)로 클럽 MD 등에게 판매했고 MD가 이를 나눠 클럽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마약을 밀반입할 때마다 수익을 올렸는데 역할별로는 운반책이 700만~1000만원, 모집책이 1000만원, 자금책이 1억원가량을 벌었다.

피고인이 바지 속에 마약을 숨긴 모습. (사진=인천지검)
합동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 밀수 의심자 명단을 기반으로 A씨 일당을 검거하고 케타민 약 3㎏을 압수했다. 이들이 들여온 물량 중 회수되지 않은 마약은 국내 클럽 2~3곳에 주로 유통됐다.

A씨 일당은 검거 당시 4개 조직에 소속된 상태였지만 상황에 맞게 공범을 구한 뒤 마약을 밀수·유통하고 흩어지는 구조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단기간에 클럽 마약 유통 시장을 장악해 이익을 나눈 뒤 흩어지는 등 비정형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통상 마약 밀수는 고정적인 조직원들이 계급을 나눠 만든 구조에 범행을 계속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