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생일, 대리 3만원·부장 5만원 내라"..."연차도 금지"

by홍수현 기자
2023.06.02 22:38:12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폭로글 올라와
직급별 7만원, 5만원, 3만원 걷어
'누가 돈 냈나' 이름, 직책, 부서 목록 작성
"연휴 앞뒤로는 연차 사용 금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대표 생일이라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돈을 걷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업체는 연휴 앞뒤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공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2일 조선일보는 이같은 폭로글을 보도하며 직원들의 갹출 내역을 담은 문서 사진을 공개했다.

대표 생일에 돈을 낸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 부서가 담긴 문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업체 A는 최근 대표이사의 생일을 맞아 임원부터 사원까지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내도록 했다.

직급별로 부사장부터 이사까지 임원급은 7만원, 부장·차장 등 중간관리자급은 5만원, 대리와 사원은 3만원씩이다.

이렇게 걷은 돈은 총 489만원으로 누가 돈을 냈는지 이름과 직책, 부서까지 기재한 문서도 만들었다.

이런 상황은 A업체 직원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외부로 알려졌다. 그는 “지인의 일인데, 내부고발자로 찍힐까봐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글쓴이는 “회사가 연휴 앞뒤로는 연차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그가 공개한 업체의 공지사항에는 “연차 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체는 “연휴 전후 연차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업체가 발송한 연차휴가 사용금지 관련 공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논란이 확산하자 업체 측은 매체에 “직원들이 대표이사 회갑연을 열어주고자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혹은 경영진 차원에서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반적인 경조사 품앗이 행사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며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등 과장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차 사용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이지만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준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