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살려달라고"...성폭행 시도한 현행범, 귀가한 이유

by김화빈 기자
2022.10.12 13:18:10

현행범 체포 시 48시간 구속 가능
경찰 "전과 없고 주거 일정해 9시간 수사 후 귀가 조치"
피해자 측 "경찰, 가해자 멀리 살아 다시 올릴 없다고 해"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두 번 살려달라고 했는데 (목을) 더 조르면서 목소리가 안 나왔다. 나 이제 죽었구나…”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업이 종료된 식당에 들어가 점주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이를 말리는 시민들을 향해 둔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9시간 조사를 마친 뒤 가해자를 귀가시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간미수 및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점주 B씨를 껴안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밖으로 나서 시민들에 도움을 요청하자 따라 나가 범행을 만류하는 남성 시민 두 명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학생인 A씨는 당시 입대를 앞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 폐쇄회로(CC)TV가 확보된 상태였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이에 대해 B씨 가족 측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아버지가 데리러 왔으므로 신변이 확실하다. 멀리 살기 때문에 여기 다시 올 일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