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살려달라고"...성폭행 시도한 현행범, 귀가한 이유
by김화빈 기자
2022.10.12 13:18:10
현행범 체포 시 48시간 구속 가능
경찰 "전과 없고 주거 일정해 9시간 수사 후 귀가 조치"
피해자 측 "경찰, 가해자 멀리 살아 다시 올릴 없다고 해"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두 번 살려달라고 했는데 (목을) 더 조르면서 목소리가 안 나왔다. 나 이제 죽었구나…”
영업이 종료된 식당에 들어가 점주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이를 말리는 시민들을 향해 둔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9시간 조사를 마친 뒤 가해자를 귀가시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간미수 및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점주 B씨를 껴안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밖으로 나서 시민들에 도움을 요청하자 따라 나가 범행을 만류하는 남성 시민 두 명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학생인 A씨는 당시 입대를 앞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 폐쇄회로(CC)TV가 확보된 상태였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B씨 가족 측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아버지가 데리러 왔으므로 신변이 확실하다. 멀리 살기 때문에 여기 다시 올 일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