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취소' 재항고…법원 결정 다시 다툰다

by하상렬 기자
2021.12.03 15:40:43

"위법 압수수색" 결정, 대법원서 최종 판가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9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사진=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원의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에 전날 제출했다. 이로써 공수처의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의 위법성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재항고 대상이 된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이라는 준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선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준항고는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