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옹벽붕괴사고 막아라"…경기도, 옹벽 안전 기준 마련

by정재훈 기자
2020.08.20 13:31:26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장마철 옹벽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이번달 초 집중호우로 평택시 포승읍 건설현장, 남양주시 화도읍 건설현장 등 국내 곳곳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에 따른 향후 같은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은 지난 4일부터 이틀 간 도내 보강토 옹벽 붕괴현장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점검단을 만들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다.

평택시 포승읍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의 붕괴된 옹벽.(사진=경기도)
실제 지난 3일 보강토 옹벽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평택 A공장의 경우 공장 뒤편에 불법 설치된 식생보강토 옹벽이 집중호우로 인한 토압 증가로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남양주 B연립주택 건설현장의 경우 당초 제출된 구조검토서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져 보강재 손상과 토사 이완 현상 등이 발생해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긴급 점검단의 점검결과 대체로 시·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보강토 옹벽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 우수침투 방지대책 등의 안전성 검토가 없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는 인·허가 시 제출된 구조 검토서와 다르게 말뚝기초가 설치되거나 옹벽 상단부에 우수 유입 방지시설이 미설치 된 경우 옹벽 상단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도 다수 발견했다.

도는 시·군 담당자가 인·허가 단계부터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한 기준을 시·군에 전파했다. 검토기준에는 인·허가 단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설계·시공 단계 시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조사와 검토기준 마련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이상 보강토 옹벽의 붕괴로 도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