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아웃 신청, 주채권은행도 가능토록 추진

by김영수 기자
2014.07.07 16:00:22

제3자 기업회생절차 관리인 선임 등 DIP제도 개선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내년 초 출범

[이데일리 김영수 나원식 기자]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신청 주체가 현재는 해당 기업에만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단의 권한이 강화되는 셈이다. 카드 정보 유출 사건으로 불거진 금융사 고객 정보의 대량 유출을 막기 위한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도 내년 초 출범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임시국회 관련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으로 채권단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 총수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악용을 막기 위해 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현행법은 해당 기업만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STX, 동양, 웅진그룹뿐만 아니라 최근 구조조정 중인 동부그룹도 구조조정 방식 등을 놓고 채권단과 마찰을 빚어왔다.

기업 총수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유도했던 통합도산법 내 DIP제도도 개선된다. DIP 제도가 경영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인이 아닌 제3자를 기업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선임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또 워크아웃 협약기관에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올해 선정된 재무구조개선계열(14개)에 대해서는 엄격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실한 자구계획 약정 체결·이행관리 및 미이행시 신규 여신 중단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대상)을 조기 선별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기 기업신용위험 평가시 취약업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채권은행의 지도 수단(금리 및 여신상 불이익 부과)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가 내년 초 출범된다. 금융당국은 이 기구 출범의 계기가 된 금융사 고객 정보 대량 유출과 관련,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해 추가조치 사항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중복·산재된 금융전산 보안기능 통합을 통해 보안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 및 금융보안연구원 간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역할·기능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는 기존과 같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전담기구 설립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관계기관협의회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5월부터는 전담기구의 정관, 조직, 예산, 인사 급여 등 구체적 설립방안 마련을 위해 컨설팅 용역 실시 중이다. 이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협의회 및 설립추진위원회를 거쳐 전담기구 설립계획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 중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추가조치 사항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산 유용이나 은닉이 있거나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기존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미국의 회생절차를 참고한 제도로,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도입됐다. 경영진이 회생절차를 꺼려 회생시킬 수 있는 회사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가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경영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보다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탕감이나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