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처남 빚 안 갚아준다 이혼요구 부인찌른 남편 실형

by뉴시스 기자
2012.05.31 16:48:21

[서울=뉴시스] 자신을 죽이려다 강제추방된 처남의 채무를 갚아주지 않는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조선족 부인을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정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A씨가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자 주민에게 신고를 부탁한 점, A씨의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내놓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아내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구호 요청을 했으나 자살한 것이라고 신고한 점, 수사 과정에서 아내를 찌른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돌리는 듯 한 태도를 보인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7일 서울 강북구 번3동 자택에서 부인 A(36)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 '이혼하면 다 죽는다. 너 먼저 죽이고 난 네 옆에서 자살하겠다'며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조선족인 A씨는 이씨를 죽이려다 강제 추방된 친오빠의 빚 700만원을 떠안게 되자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해왔고 이씨가 거부하자 이혼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친오빠는 지난해 9월 '남편이 괴롭힌다'는 A씨의 토로에 격분, 흉기로 이씨 목을 찔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