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10.13 19:40:55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해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신 것"이라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지적해 파문이 일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곡동 사저 파문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스스로 그동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도 기준시가 30% 내에서 내셔야 하고 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즉 대통령과 아드님께 모두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또 청와대의 비서실이 이것에 관련됐다는 방조자까지 이 세 사람이 모두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 대통령 부자와 비서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