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 공공기관 이익 `우선 배당` 원칙

by김재은 기자
2010.01.29 17:48:52

(종합)공공기관 경영성과금 차등폭 1.5배→2배이상 `확대`
공모절차 상반기 가급적 완료
2개월미만 근무자 성과급 못 받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금 최고-최저등급 차등 폭이 당초 1.5배에서 2배이상으로 확대된다. 장기교육훈련자 등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미만인 경우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절차는 가급적 상반기에 완료하고,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해 운영되는 기관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정적립금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정부 등 주주에게 우선 배당해야 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제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단 경쟁도입, 내부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지급 차등 수준을 2009년 1.5배에서 올해 2배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차등 등급수를 5개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배분 비율이 특정등급에 50%를 초과하지 않되 최고 및 최저등급을 지난해 각각 5%에서 올해는 10%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예산 조기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입찰제도, 턴키공사 등을 활용해 조기착공 및 공기를 단축하고, 공모절차는 가급적 상반기에 완료해 이 불용을 최소화한다.



공공기관들이 에너지 소비를 10%이상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에너지절약 인증제품 우선구매 등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담당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참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자금 등을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축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원하지 않아야 하며,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계상해 클린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실내외 골프장, 카지노 등에서는 클린카드 사용도 제한된다.

이번에 확정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