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표결(상보)

by한광범 기자
2024.12.11 12:24:42

野 법안에 '윤석열=내란 우두머리' 명시
12.3 비상계엄 관련 모든 의혹 수사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

사안의 중대성 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사위는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