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사했던 이원석 檢총장, 문재인 수사 나설까

by이배운 기자
2022.12.05 16:31:45

法, 서훈 구속영장 발부…'월북몰이' 혐의 소명된듯
文 "사건당시 최종 승인했다"…檢, 연관성 조사하나
前대통령 조사, 정무적 판단 요구…李 결단 주목
서훈 구속적부심·박지원 수사결과 살핀뒤 결정할듯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월북몰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운 사안인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대검찰청)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처음으로 진행된 검찰 조사다. 검찰은 안보실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첩보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청와대는 남북관계를 회복하려 안간힘을 썼고 그러던 중 악재가 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각 기관에 압력을 가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해서 월북한 것이 아닌,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이 안보 관련 핵심 사안을 보고한 ‘윗선’은 문 전 대통령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서해 사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과 명분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검찰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서 전 실장의 영장 청구서에 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사계획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은 정치적 상징성이 큰 만큼 향후 수사는 검찰 수뇌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검찰은 월북몰이 의혹 외에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취업청탁 의혹 △노웅래 민주당 의원 뇌물 의혹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이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야권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빈손’에 그치면 검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다.

다만 핵심 관계자 수사에서 성과가 나오면 이 총장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7년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지난 국정감사에선 “제가 검사로 근무하면서 집행부 정점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조인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 전력도 있다. 서울고검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사건들마다 개입하진 않지만, 중요한 사건은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중대한 결정을 대신 내리기도 한다”며 “그동안 거침없는 검찰 수사엔 이 총장의 결단력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만간 서 전 실장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총장은 우선 그 결과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가 인용되면 검찰 구속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지만, 기각되면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을 굳히고 ‘윗선’ 수사 확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수사 결과도 중요하다. 법조계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혐의가 비슷하고 양측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점도 같은 만큼 이번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박 전 원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하면 이들을 총괄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당위성을 얻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