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꼭 필요한 업무는?’…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추진

by최정훈 기자
2022.02.15 14:04:37

고용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첫 회의
실태조사 추진 재난에 감염병, 태풍, 홍수, 산불 4개 분야 선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계획,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2022년 실태조사 계획, 재난종료 후 이행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지난해 11월 19일 시행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이다. 지원위원회는 대규모 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지원위원회는 전문가, 노사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재난 중 올해 우선 사전 실태조사를 추진할 재난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산불 4개 분야를 선정했다. 앞으로도 발생빈도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재난들을 매년 추가 실태 조사해 향후 재난이 발생한 경우 차질 없는 지원계획이 수립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재난 등 상황종료 후 실시하는 지원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가 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적기에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지역단위에서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자치단체와도 적극적인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