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카드 캐시백 첫날 136만명 몰렸다…신청 자격은?

by공지유 기자
2021.10.01 16:00:00

신청 대상자 4317만명 중 136만명 신청 완료
첫주 5부제…2주차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기재부 "캐시백,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최선"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신청 첫날 총 136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서울의 한 이마트 내 입점한 스타벅스 매장. (사진=연합뉴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캐시백 지급 참여에 신청한 사람은 총 136만명으로 집계됐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 예정이다. 재원(캐시백 예산 7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올해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신용·체크카드 보유자는 총 4477만명이며, 이 중 캐시백 신청 대상자인 만 19세 이상 성인은 총 4317만명이다.

신청 첫주에는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는데, 이날은 뒷자리가 1, 6인 이들이 신청 대상이었다.



주말과 공휴일인 2일부터 4일까지도 출생연도 뒷자리가 1,6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5일부터는 기존 5부제 일정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접수가 재개된다. 1주차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캐시백 환급은 사용일 다음달 기준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환급된 현금성 충전금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내년 6월 30일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카드 사용실적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제외되는 업종에는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이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매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에서의 실적은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관심이 큰 만큼 기재부, 여신협회와 각 카드사는 국민 불편 최소화와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