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치경찰委 1호 사업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14일 첫 가동
by박진환 기자
2021.07.14 13:11:56
천안·서산의료원서 시범 운영…주취자 치료·보호·통제 담당
| 14일 충남도청사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권희태 충남도자치경찰위원장, 노승일 충남경찰청장, 이경석 천안의료원장,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박래경 홍성의료원장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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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사업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가동에 들어간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4일 충남도청사에서 권희태 충남도자치경찰위원장, 노승일 충남경찰청장, 이경석 천안의료원장,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박래경 홍성의료원장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기점으로 서산의료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찰관이 배치돼 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충남지역의 전체 112신고 건수는 233만 9362건이다. 이 중 주취자 관련 신고는 6만 5355건으로 총 신고 건수의 2.8%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6% 보다 높은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천안·아산권역과 서산·태안·당진권역에서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 문제는 주취자를 보호자에 인계 또는 보호하기 위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특히 주취자를 경찰서 등에 보호하다 돌연사하거나 자해 또는 다른 민원인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경찰 책임 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경찰인력 투입과 다른 사건 출동시간 지연 등으로 이어지면서 현장 경찰관 사이에서 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경찰청 및 도내 의료원과 협의, 천안·서산의료원 등 2곳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앞으로 천안·서산의료원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시범 운영한 후 효과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주·홍성의료원 등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경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만취상태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구호대상자를 센터 내 병실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 내 상주하는 의료진과 경찰관은 대상자를 주취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치료·보호·통제하게 된다. 양 지사는 “주취자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기에 관심을 갖고 특별 대응을 하다 보니 경찰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센터가 단순 주취자 보호소가 아닌 음주습관 개선 등 부가적 기능을 갖춘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승일 충남경찰청장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현장경찰관의 치안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