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대상 시행령에 명시키로 가닥
by유태환 기자
2018.09.17 11:29:50
與野 정무위 간사, 지분 34% 등 큰 틀서 합의
민주, 오후 2시 의총…당내 반발 여전해 변수
한국 "민주, 내부 교통정리 되면 합의 안대로"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완화 대상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 일부에서 해당 안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정무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한도(현행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를 34%까지 완화하고, 규제 완화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제력 집중 억제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자산 비중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은산분리완화 대상을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시행령 반영 부대의견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 하 돼,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이면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는 당초 민주당이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은산분리완화 진입 장벽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하고 기존의 카카오뱅크와 K뱅크 대주주인 카카오와 KT에게 예외를 허용하기로 한 구상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다.
대신 민주당은 주주자격 요건으로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조세법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양보를 한국당으로부터 얻어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부 교통정리가 이뤄지면 해당 합의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무위 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간사끼리는 합의가 됐는데 각 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해당 합의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시행령으로 규제완화대상을 정하면 우리 정부에서야 괜찮지만 권력이 바뀌면 재벌들에게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며 “가능성이 아니라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