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 은행 직원계좌로 유도하면 100% 사기”

by노희준 기자
2017.05.17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17일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케 해 이를 빼돌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피해액(149억원)중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 발생한 피해액은 69%(102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직원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라고 속여 기존 대출금을 직원 계좌로 상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출금 상환에 주로 이용되는 계좌는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등 3가지다.

금감원은 대출 계약시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방법과 상환계좌를 안내하고, 대출승인·만기시 송부하는 문자메시지에 대출금 상환계좌를 추가로 표시키로 했다. 일단 저축은행·농수협조합·신협·새마을금고·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부터 이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